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리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 오는 13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침해 기업으로 지목된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침해 행위로 판단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기업명과 침해행위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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