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등 혐의 전면 부인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등 혐의 전면 부인
  • 데일리경제
  • 승인 2018.1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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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정 전 차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건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권 청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아직 기록복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따로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정 전 차관은 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 등은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 기간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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