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프로그램 중간광고 허용..내년 1분기 시행령 개정
지상파 3사 프로그램 중간광고 허용..내년 1분기 시행령 개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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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MBC와 KBS2, SBS 등 지상파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는 중간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내년 1분기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중간광고 시행으로 늘어나는 광고수익은 우선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채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방송화면 32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꾸준히 요구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예능채널 등 방송채널사업자(PP)들은 중간광고가 허용된 반면 지상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해 지상파 재정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제작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지상파들이 중간광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질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상파의 경영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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