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공사기간 부족 현상 심각
건설현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공사기간 부족 현상 심각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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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내 48개 사업현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부족한 공사기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 35개 사업은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3개월 단위 시행은 사업 특성상 불가능해 탄력근로제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힌 뒤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 지침은 없는 상태인데다 민간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이미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답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14개 중 12개 사업이 민간사업)에서 계약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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