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의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을 한 결과, 매연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2000여대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올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로 이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기준을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