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매매정지시간 단축..조회공시, 관리종목 지정등 정지시간 합리적 개선
상장사 매매정지시간 단축..조회공시, 관리종목 지정등 정지시간 합리적 개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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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사의 매매정지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회공시, 관리종목 지정 등에 대한 정지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거래 연속성과 투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거래소의 중요정보공시나 조회공시 답변시간 규정은 빨라진 정보전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장기간 매매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년3개월이나 거래가 정지됐었다. 

현재 상장폐시 심사 대상에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매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정지원 이사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 실무부서는 이미 매매정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지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안별도 거래정지없이 매매방식을 변경하는 안(단일가 매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거래소는 올해 마련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작업을 내년에도 진행한다. 업종별 상장심사·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대형 기술주와 혁신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정지원 이사장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며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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