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지역 거주민 위해 여객선 차량운임 최대 50% 지원
내년부터 도서지역 거주민 위해 여객선 차량운임 최대 50% 지원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1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원~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도서민의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