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일자리 창출에 '총력'
정부,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일자리 창출에 '총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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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각 부처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81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8000억원)의 70.4%에 달하는 액수다. 올해는 전체 예산 368조6000억원 중 68.0%(250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는데 이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특히 부진한 고용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 제고 등에 쓰이는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만 78%가 배정된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각 부처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또는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교류협력의 제한·금지가 가능한 경우가 4가지로 압축돼 담겼다.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가 면제된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하반기에 7급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 시간을 확정해 발표하고 2020년 모의평가 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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