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지원금 받으면 청년채용 의무화…'5억원당 1명'
국토교통 R&D 지원금 받으면 청년채용 의무화…'5억원당 1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1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국토교통 R&D 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R&D 과제협약서에 청년채용계획 포함해야"

앞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자금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 R&D 과제협약서엔 청년채용 계획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앞서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국토교통 R&D분야에 실질적인 청년고용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차원의 대책이다.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R&D 관리규정을 개정해 국토교통 R&D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업체는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청년채용을 의무화했다. 정부출연금 5억원 당 청년고용 1명이 기준이다. 
 
특히 청년고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업체나 기관은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중 신규채용 구분에 의무채용과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기업 등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부담금 중 현금을 감면받았을 때는 실제 고용이 없었거나 불분명할 경우 감면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 R&D 과제협약서엔 반드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향후 신규 선정과제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R&D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연구개발(R&D)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며 "개정된 규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하공공기관 역할 증대 등을 통해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외 9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4700개의 창업공간도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