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거부..소비자원 조정결정 무위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거부..소비자원 조정결정 무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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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가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앞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와 해당 업체의 영업 지속을 위해 '리콜 보험', '공제 사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지난 10월30일 대진침대가 소비자의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왔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하는데 지금 제기하거나 다른 진행 중인 소송결과를 본 후 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별로 권리구제기간이 달라 이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진침대의 자금 사정도 여력이 없는 형편이어서다. 보고서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지난해 말 유동자산은 204억원이다. 비유동자산과 부채는 각각 203억원,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384억원 정도다.

업계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유동자산을 기초로 마련한 180억원 중 매트리스 수거·파기·교환 비용으로 17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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