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등 법안 보완책 마련 경영계 입장 담은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등 법안 보완책 마련 경영계 입장 담은 의견서 국회 제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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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기업들의 경제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이 보완책을 요구한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다. 

먼저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단위 기준을 기존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시)에서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 1년으로 바꾸고,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기업별 경영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종과 지역, 연령 등 경영환경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진 될 경우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전문적인 판단없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쟁법 분야의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판단을 거쳐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현행 50%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의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일률적인 주식 할증 평가로 경영권 승계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가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경총
자료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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