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사실 아니다..부당 이득 혐의 부인"
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사실 아니다..부당 이득 혐의 부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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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운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무장 약국이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 제공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약국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를 이유로 조 회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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