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자녀 姓,,,부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로 전환
비혼출산 자녀 姓,,,부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로 전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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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협의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가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도 폐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부모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지원 대책, 더불어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 방지에도 역점을 뒀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러온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일을 막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먼저 그동안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의 시점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 신고 시까지 확대된다.
 
비혼 출산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아동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 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 적도록 한 현행 출생신고서 양식은 혼외자를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되는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현도 개선된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친부 등이 인지할 경우에도 기존의 성을 사용하도록 관련 원칙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의 출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방식, 보호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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