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참여연대등 노동계 시민단체, 삼성 분식회계-삼성물산 합병 당사자 수사 촉구
민주노총-참여연대등 노동계 시민단체, 삼성 분식회계-삼성물산 합병 당사자 수사 촉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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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관계자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중당 등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분식회계,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뤄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증선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회사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역시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반발하며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해 합병비율이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삼성물산 지분을 낮게 평가하는 이상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했다"며 "그 결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1조5186억원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조1050억원)와 비교해 27.9%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기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연금 의결을 추진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모두 구속됐다"며 "홍 전 본부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8번이나 만났고, 기금운용본부 위원 3명을 찬성여부 결정 이틀 전에 교체해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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