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여전히 꺼려..사외이사도 유명무실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등재 여전히 꺼려..사외이사도 유명무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5년 만에 증가했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등기이사로 등록될 경우 경영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오너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이사 등재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평균적인 총수일가의 이사등재율보다 주력 계열사나 지주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오너일가가 주로 경영권 장악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벌 경영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견제역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로 21.8%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7.3%보다 4.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다. 2014년 22.8%를 기록했던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2015년 21.7%, 2016년 17.8%, 2017년 17.3%로 해마다 감소했으나 올해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4년 전인 2014년 22.8%에 비해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이 8.7%로 2014년(8.5%)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총수일가의 이사등재율만 낮게 나타나면서 오너일가의 책임경영 회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연속분석 대상 21개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을 보면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분석 기업집단의 올해 총수일가 이사등재율은 15.8%로 전년 17.3%보다 1.5%포인트(p) 감소했다.
 
21개 동일 기업집단의 이사 등재에 대한 연속분석을 시작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15년 18.4%를 기록했던 오너일가의 이사 등재율은 2016년 17.8%, 2017년 17.3%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도 5.4%로 2015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오너일가의 이사 등재율이 감소한 데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책임경영 후퇴를 지적했다. 이사로 등재될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사 등재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기업 총수일가는 주력 계열사나 지주회사 등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를 보면 주력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이사 등재비율(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체제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비율이 86.4%나 됐으며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63.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회사는 73개사로 전체의 75.3% 비중을 나타냈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기업 재벌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 중 50.1% 비중을 차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법상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를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규모는 규정대로 유지됐지만 이사회 안건 중 부결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810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8%에 달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등이 포함됐다. 전체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개의 신규 지정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56개 기업집단 중 49개가 총수가 있었으며, 7개는 총수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774개이며 이중 233개사가 상장돼 있었으며 1541개사는 비상장사였다.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10개로 이중 20개사 상장돼 있으며, 90개사는 비상장사로 조사됐다. 전체 1884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13.4%(253개)였으며, 86.6%(1631개)가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기업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이사로 등재되지 않는 총수일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