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무자본 M&A에 칼 빼들었다
금감원,무자본 M&A에 칼 빼들었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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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1)는 지난 2016년 사채 자금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다. A씨는 자기자본으로 인수를 진행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협력업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을 홍보해 주가를 2배가량 끌어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A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일제 점검한다.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기업사냥꾼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재무제표 점검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 조달 규모와 사용명세 등을 파악하고,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비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기획감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지분공시 등 외부차입 조달 기업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 조달 기업 △대규모 반대매매 발생 기업 등을 추릴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빌려주는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뻥튀기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먹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거나 특수관계인 대여 자금을 손상처리 하는 등 분식회계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은 경영난을 겪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된다. 문제는 이런 회사에 투자한 수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최대 주주가 투자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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