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악용 논란에 보험 손해사정, 고객이 직접 선임
보험금 악용 논란에 보험 손해사정, 고객이 직접 선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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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손해사정사를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동의해야 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금은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두고 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밀어주다 보니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1월부터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서류만으로 약식 손해사정을 거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우선이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100% 위탁했고 손해보험사는 75% 위탁했다.
 
위탁업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에 종속된 자회사에 사정 업무를 밀어주고, 자회사는 손해액을 과소평가하거나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믿지 못하고, 보험사들은 독립 손해사정업체가 보험금을 과다 평가한다고 보는 상호 불신이 근본적 문제다.
 
앞으로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하고, 소비자의 선임 비용까지 부담한다. 현재도 보험업법에 계약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나, 가입자들이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직접 선임에 한계가 있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은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며 앞으로 다른 보험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보험사가 소비자 직접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회사별로 동의 비율을 협회 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강제적 통제 장치 확대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먼저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동의율을 공시해서 회사별로 자연히 비교 경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업체 정보 공시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한 주요 업체의 전문 인력 보유 현황, 경영 실적, 징계 등 정보를 통합해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구체적·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로 평가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관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의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과 관련한 모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분기쯤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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