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에게 ''관련법 위반 신탁상품 판매 적발''
금융사, 고객에게 ''관련법 위반 신탁상품 판매 적발''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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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 위반을 무더기로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사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 상품을 홍보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무자격자가 상품을 팔았다.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 설명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과 일반·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등 관련 부서가 합동 검사반을 편성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 생명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금융사들은 신탁을 팔면서 관련 자본시장법 법규를 밥 먹듯 위반했다.

다수의 고객에 휴대전화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무자격자가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판매(이하 자본시장법 108조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아무 경고 없이 팔거나(자본시장법 46조 위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자본시장법 47조 위반) 경우도 있었다.
 
판매 외에 운용 법규도 지키지 않았다.

일괄 취득한 채권이나 어음을 미리 정해진 자산 배분 기준을 벗어나 신탁에 편입하고(자본시장법 108조 위반), 고객이 지정한 방법(계약)과 다르게 특정금전신탁을 운용(자본시장법 105조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상품이 사실상 펀드 형태로 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로 기존 검사 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검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적발한 위법 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회사, 임직원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이런 방식의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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