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오는 13일 시행… 영세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오는 13일 시행… 영세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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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하  생계형 적합업종)이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중기부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13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거론되는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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