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 8억대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적발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 8억대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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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공시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사채를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LPG 수출입업에 진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 K사 전 회장 김모씨(57) 등 5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6월께 K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보유보고 공시 과정에서 사채로 주식을 인수했음에도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했다. 이어 인수한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
 
또 LPG 수출입업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이들은 홍콩 소재 펀드회사를 상대로 합계 8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 이 계약은 담보부계약으로 사채인수대금에 상응하는 담보가 펀드회사에 제공되기 전까지 인수대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산업자원부에 LPG 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했다. 보도자료로 인한 허위 기사가 게시되기 전 296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보도 이후 5680원까지 상승했다.
 
LPG 수출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 입하시설 등을 구비한 다음 산업자원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이들은 산업자원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인 심사없이 등록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심사가 이뤄지는 '조건부 등록제도'를 악용했다.
 
이들 일당이 이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8억2000여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K사 회장 김모씨(57) 등 주요인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도주했던 김씨는 지난달 23일 붙잡혀 구속됐고, 검찰은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출신 M&A 브로커 등을 포함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관계자는 "김씨 등 주범 중 여럿은 이미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출소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성공만 하면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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