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협회원 상조비 등 포함
[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회원은 약 1,5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국기원이 정한 심사시행수수료 외에 전용체육관 건립기금(10,000), 상조비(1,500), 복지기금(3,900), 장학기금(2,400)등 총 17,800원을 심사비에 추가해 응심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 및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라면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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