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핫이슈로 떠오른 상법개정, 재계 "규제개혁 필요, 기업지배구조 법안 경영권 위험"
[재계는 지금] 핫이슈로 떠오른 상법개정, 재계 "규제개혁 필요, 기업지배구조 법안 경영권 위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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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상의
자료사진=대한상의

 

경제계가 상법개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등 일련의 법안들에 대해 초긴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한 것.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구조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계의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배구조를 골자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경영권 위협에 민감한 분위기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우려를 표했다.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의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감사위원을 일반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분을 3% 이하로 쪼갠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상당수 기업의 감사위원(3~5명)을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위험도 있다. 상법개정이 해외 헤지펀드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의 측은 "상법개정으로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들의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도 경제는 어렵고 헤지펀드들의 공세도 거세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크게 위협방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지난달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으며, 자본시장 역시 급속도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매우 취약하여, 수차례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 역시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삼성을 공격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지니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며 경제계의 위기감도 고조됐다.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자본 12조원 이상을 헐어 주주에게 나눠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파장이 일었다.

대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지난달 2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이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영 방어능력이 취약한 우량 중견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첫 타깃이 될 뿐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제대로 방어도 못해보고 경영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 중견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마저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도 논란이 크다.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의 측은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벌조항을 일부 폐지키로 해 바람직하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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