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벽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축하는 신축 필로티 안전규제 높여..기존 건축물은 제외
1층에 벽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축하는 신축 필로티 안전규제 높여..기존 건축물은 제외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12.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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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로티 건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규제방안을 마련했지만 신규건축에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은 여잔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필로티 건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필로티 건물은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이다. 건축물의 하중은 통상 1층이 가장 크게 받는데 필로티는 벽 없이 그 부담을 몇 안되는 기둥이 모두 떠안기 때문에 상하·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적 위험성에도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건축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까지 6층 미만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실제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에선 유독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극심해 구조적 문제점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이 같은 안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정안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부터 설계 및 감리과정에 관계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시공할 때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방안이 기존 필로티 건물엔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 포항지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 필로티 건물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수조사나 대응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 3차 개선권고안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관행혁신위는 "건축물 안전대책 등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한 후속대책이 신규 건축물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지엽적 개선대책에 국한됨에 따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마련한 후속대책이 기존 건물에도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필로티 건물의 전수 안전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을 지은 건축주에게 필로티 안전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기존 건축법규를 준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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