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구광모 대표등 상속인, 상속세 1차 상속세액 1500억 납부
LG그룹 구광모 대표등 상속인, 상속세 1차 상속세액 1500억 납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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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 등 상속인들이 고(故)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구광모 회장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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