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주택 토지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6만 6천명 늘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주택 토지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6만 6천명 늘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46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부세 대상자는 1일부터~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의 기한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12월17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납세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보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6만6000명 늘어났다. 납세의무자가 늘어나면서 세액도 2967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40만명)보다 16.5%(6만6000명) 늘어났다. 세액도 지난해 1조8181억원에서 16.3%(2967억원) 늘어나 2조1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 가격이다. 주택 공시가는 4월 말, 토지 공시가는 5월 말에 공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8%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5.02%, 5.12% 올랐다.

납세의무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개인당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종부세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군산,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난 7월, 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