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제작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동차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BMW 화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배제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로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시행 중인 제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작관련 기술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명할 경우 조속한 리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기준도 설계, 제조 등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나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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