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기업 납품하는 하청업체도 무역금융 혜택
수출 대기업 납품하는 하청업체도 무역금융 혜택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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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도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내년에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현금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일자리공급망 보증' 제도를 내년 1월 시범운영 후 2월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최종 수출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무역금융 혜택을 중소·중견기업에도 확대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중소기업이 수출 대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한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와 달리 매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납품 기업의 채무부담이 수출기업에 이전된다"며 "수출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급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이 상품을 출시할 시중은행과 지난해 11월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금융감독원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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