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근절…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근절…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2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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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늘면서 등 사회·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해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연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언론에 공표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폐기물 적정처리체계 구축과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분리배출 의무와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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