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표류 '카풀법' 국회파행으로 또 보류
1년넘게 표류 '카풀법' 국회파행으로 또 보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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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법이 겉돌고 있어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카풀 금지법을 심의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논의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토위는 출퇴근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법 제81조1항을 삭제하는 법안 2개와 출퇴근 시간대를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10분 앞두고 한국당은 쟁점법안인 카풀 관련법부터 논의하자며 법안 논의 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순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카풀업계에서는 규제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국회에서조차 갈등상황이 벌어지자 속을 끓이고 있다. 카풀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승차공유에 대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며 "사실 여당과 야당이 카풀 규제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후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양쪽 의견이 부딪치면 다시 검토하는 등 결국 결론없이 논의만 떠돌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모두 규제법안들이다. 현행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카풀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하고, 그렇다고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발만 구르는 상황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월 252억원에 '럭시'를 인수했다. 지난달 16일 '카카오T 카풀' 기사용 앱을 내놓고 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앱 '카카오T'에 카풀 앱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했다.

정부에서 1년이 넘도록 표류한 카풀 논의가 국회에서마저 미뤄질 것으로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2일 출퇴근시간대 유연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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