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집하금지, 택배노조''해고위협''반발
CJ대한통운 집하금지, 택배노조''해고위협''반발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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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집하금지' 조치에 대해 택배노조가 반발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지역에 대한 택배 접수를 중단하는 집하 금지 조치로 인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하금지 철회, 노동조합 인정'을 주장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항의 서한 접수도 거부했고 사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중재도 거부했다"며 "집하금지는 불법 직장 폐쇄나 마찬가지로, 노조 파괴 및 쟁의 행위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교섭 거부를 위해 온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불법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하라. 즉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00여명은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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