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전기전자 제품 수출시 필수 중국강제인증,국내에서도 인증 가능
중국에 전기전자 제품 수출시 필수 중국강제인증,국내에서도 인증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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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을 국내 인증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KTL, KTC, KTR 등 국내 인증기관 심사원은 CCC를 대행하기 위해 내년 1월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CCC를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 공장으로 와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도 열고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외 타 품목으로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작업반'을 설치하고, 상호인정의 중장기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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