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인사조치에 반발한 퇴출 간부 28명 중 일부가 김세용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나아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SH 직원 10명은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위반으로 김세용 사장을 제소했다.
앞서 SH는 지난 21일 조직문화 혁신을 이유로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자는 1960년(21명)·1961년(7명)생이다. 이 중 61년생은 퇴직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교육 연수 등 강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특히 본부장 결재를 생략하는 등 급작스럽게 인사를 단행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SH 직원은 "경영책임을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한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에 역행하는 김세용 사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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