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는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도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해약환급금)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라 중도 해약환급금이 없이도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는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업 감독규정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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