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돈 적게 쓰면 청년실업 이력현상 심화..한은
노동정책 돈 적게 쓰면 청년실업 이력현상 심화..한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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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보호 등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하고, 노동정책에 쓰는 돈이 적은 국가일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력현상은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경기 확장 정책을 해도 다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2일 한국은행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 변수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1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 격차 등 8가지 변수가 이력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노동정책지출이 적극적이고, 고용보호법제가 덜 엄격한 나라일수록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이 작게 나타났다.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법제화지수를 토대로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청년기인 20대 실업률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30~34세는 0.086%p, 35~39세는 0.012%p, 40~44세는 0.003%p 늘었다.

20대 실업자가 1000명이 늘었을 경우 30~34세에 86명, 35~39세에 12명, 40~44세에 3명이 여전히 실업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21개국 중 6위였다.

반면 고용법제화지수가 0.257로 가장 낮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에 실업률이 1%p 상승해도 △30~34세 -0.074%p △35~39세 -0.024%p △40~44세 0.006%p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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