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 암호화폐 거래시장, 당장은 자금세탁방지 차단하는데 국한..향후 규제 법적근거 필요"
금융당국 " 암호화폐 거래시장, 당장은 자금세탁방지 차단하는데 국한..향후 규제 법적근거 필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11.22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업 신고제 도입여부를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한뒤  "내년 6월 전세계 암호화폐 기준안이 공표되기전까지 국회에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거래사이트 신고제 도입여부는 당장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떻게 튈지 몰라 당장은 자금세탁방지를 차단하고 나머지는 방임하는 방식의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되면 거래사이트는 의심거래와 고객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중소거래사이트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거래사이트의 의심거래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없이, 지금처럼 시장을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유 실장은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올초 은행들에게 부과한 규제(거래실명제)는 은행이 잘못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세탁에 소홀하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조심하라는 의미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실장은 "금융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용의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커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