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펀드 투자금의 10% 소득공제
녹색펀드 투자금의 10% 소득공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8.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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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Q&A ] 세테크 전략은?

[데일리경제]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세제혜택에 변화가 있는 금융상품.

▶ 해외펀드 = 급격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조치가 올해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과세된다.

문제는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큰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인데, 정부는 예정대로 일몰을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 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내년 중 발생한 이익에 한해 상계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기간 300원의 손실을 봤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이익 200원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7월말 기준 해외펀드는 639만 계좌가 설정됐으며, 설정원본은 62조원, 현재가치는 46조원으로 16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 녹색금융상품 = 녹색관련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가 그 대상이다.

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여야 하며,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공제된다. 월 10만씩 납부하면 48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셈이다.

▶ 생계형저축 및 조합 예탁금 = 내년부턴 한 사람이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을 동시에 가입해 최대 6천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약 421만명이 가입해 있고,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은 653만명이 불입한 상태인데, 이중 142만명이 중복가입자다.

두 상품은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데, 부부의 경우 총 1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6천만원으로 조정된다.

▶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시행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한 세제혜택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말까지 적용된다.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불입액(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의 5~20%가 소득공제 되고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 ETF = 지수연동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ETF 수익증권은 앞으로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일반 주식 매매시 0.3%의 세율보다는 낮지만 비과세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없어지는 셈이다.

▶ 공모펀드 =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사모펀드는 2006년 과세로 전환됐으나 공모펀드는 2008년까지만 면제를 연장하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추가 연장한 바 있다.

▶ 고수익고위험펀드 =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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