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稅혜택 줄어든다
고소득 근로자 稅혜택 줄어든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8.2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개편Q&A ] 연말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나?
[데일리경제]이번 세제개편으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다. 반면 1억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공제율도 1/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비구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유지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된 300~500만원 구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

Q.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말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나?

▶ 확대/신설 =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하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월세 62만 5천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연간 120만원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이다.

녹색펀드 투자액 10%도 소득공제된다. 연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펀드 투자액 3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펀드여야 한다. 녹색펀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는 영구화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2007년 9월 도입된 공제 제도로, 매월 일정부금(5~7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축소/폐지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다. 2007년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데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연 50만원 한도)는 폐지된다. 또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된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에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3년간 연장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바뀌는 소득공제 내용

Q.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500→3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말로 종료되는 제도다. 소득공제 감면규모가 지난해 1조 4천억원이나 차지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양성화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2년 추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300~500만원 구간은 주로 고소등층이 많다는 점에서다.

2007년 기준 소득세 과표 수준별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보면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Q. 1억 이상 연봉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 세금 인하 요인 = 우선 내년 과표 88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된다. 35%에서 33%로 2%p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올해 이미 8%에서 6%로 낮춘 바 있다. ‘낮은 세율’ 기조에 맞춰 최고세율도 최저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2%p 낮추는 것이다.

▶ 세금 인상 요인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변경되는 부분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총소득’에서 제일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말한다. 45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총급여 8천만원~1억원 구간은 3%로, 1억원 초과 구간은 1%로 축소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된다는 단점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서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1% 정도인 16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급여 8천만원부터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다.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Q.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연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자격 조건은 ①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 ③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조건에 맞는 A씨의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원(50만원 × 12개월 × 40%)이다. 거꾸로 300만원 한도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62만 5천원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연 12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선 월 10만원씩 불입해야 하며,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48만원(10만원 × 12개월 × 40%)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