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법인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고소득자, 대법인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8.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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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25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고소득자,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입 감소와 추경 편성 등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억제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폐지해 전체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16만 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또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총급여 8000만원~1억원의 경우 5%에서 3%로 축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1975년 당시 행정전산시스템 미비,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됐지만 최근 양도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한 것이다.

1982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돼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올해 말로 폐지된다.

지금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주된 세금감면 대상은 대기업이었으며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 54%의 수혜를 입었다. 앞으로는 임투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R&D 설비, 에너지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투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 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과세, 월세임대나 상가 임대와 과세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임대소득에서 공제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도로 설정, 지방이나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관련 과세제도도 정비해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하고 개인이 투자한 해외펀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도를 일몰 종료할 계획이다.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원실적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그동안 넓게 의료용역의 범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세됐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도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가 유지될 계획이다.

이밖에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카드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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