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해야"
소상공인업계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1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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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연대)는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전통상업보존구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연대는 성명에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영세 소상공인 시장을 잠식한 데 이어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새로운 유통 업태가 확산하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었다"며 "오랫동안 골목상권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소형수퍼와 전통시장 숫자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등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고 출점 이전 단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도 대규모 점포가 직접 작성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도로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출 기한도 영업 시작 전을, 건축 허가 이전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통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대규모 점포 적용 예외 규정을 방패삼아 여전히 지역 경제를 말살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지 않아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울 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이 정녕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총 28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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