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확대
정부,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8.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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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효과 총 10조5000억 원 예상

[데일리경제]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 ▲지속 성장 ▲과세정상화 ▲건전 재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 소득을 이자가 발생한 해에 바로 징수해 5조 2,000억 원을 추가로 거둬들이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해 1조 5,000억 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감면 제도를 폐지해 1조 원을 추가 징수한다.

그러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에는 1조 1,000억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는 총 1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되는 세수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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