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등 일련의 사태 계기 항공운수 정부 규제에 업계반발
땅콩회항등 일련의 사태 계기 항공운수 정부 규제에 업계반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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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엄연히 사기업임에도 분구하고  주요 자산인 운수권을 정부가 주무르는 것을 넘어 항공사의 임원 요건마저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나아가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되레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망·실종 등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항공사 임원의 자격 제한도 강화됐다. 그동안은 해당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해당됐다. 

그러나 폭행 및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원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땅콩회항ㆍ밀수의혹등 일련의 사태들로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느낄 수는 있으나 개인의 잘못을 기업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형법으로 처벌받은 개인 잘못을 이유로 기업 경영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법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또 임원의 범죄 행위를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항공사가 독점 취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평가하고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성수기에만 비행기를 띄울 경우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의 피해는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업계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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