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테크 ㆍ헬스케어등 4차 산업 규제개선해야''
한경연 ''핀테크 ㆍ헬스케어등 4차 산업 규제개선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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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각 분야별로 모두 80건이다.

​​​​​​주로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리포트를 내온 한경연은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건설·입지 분야는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사업 법규 간 상충 해소 등 24건의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현재 도심 내 일반 CNG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25m다. 이에 반해 수소충전소는 5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미래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선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수인데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화약사업 이격거리 문제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약사업장 인근 신규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관할관청 통지와 협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A사 사례처럼 두 법규의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 화약저장소를 이전해야 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다.

금융 분야에선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가 언제든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이밖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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