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수당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수당등 최저임금제 개정안 철회해야'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8.1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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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총 총회
자료사진=경총 총회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차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주휴시간' 같은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으로 1시간 일한 가치를 매긴다는 것도 국민적 일반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失效)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했다. 

경총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법원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추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대법원 판결문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판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은 당해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부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분모인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른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별 유급처리 시간 수가 달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강성노조 대기업 근로자가 더 유리해지는 등 근로자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소지도 있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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