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사태, 삼성 승계·지배구조에도 영향 ?
삼성바이오 사태, 삼성 승계·지배구조에도 영향 ?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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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분식회계 논란에 삼성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년 전 '문제 없다'고 한 결론을 깨고, 지난 15일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면서 시가총액 5위(22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거래정지되며 상장폐지심의등 굴욕을 겪고있다

이에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삼성이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온 바이오사업도 대내외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닿아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돼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법적공방인 이유다.
 
 증선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조정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증선위의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피해 가는 묘수를 뒀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삼성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3심이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영해 새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기는 어렵다. 다만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재판의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할 경우엔, 증선위의 보고서가 새로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느냐를 두고 다시 다퉈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 1·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왔다.
 
 
삼성그룹의 최대 난제인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풀어야할 마지막 퍼즐인 '금산분리'에서 실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거래정지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43.44%), 2대 주주는 삼성전자(31.49%)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약 9조6000억원 규모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한다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일 실탄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같은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조치를 내놓으라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삼성이 내놓을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이에 삼성이 당국의 압박에 성의를 표시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개편안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블록딜 후 7.92%)의 '취득가'를 '시가'로 바꾸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당국이 원하는 대로 삼성생명은 일명 '3% 룰'에 따라 3% 이상 보유한 전자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 매각 주식가액을 환산하면 약 20조원 안팎의 규모다.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삼성그룹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질 경우 5~7년에 걸친 단계적 처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분할매각으로 유배당가입자에게 돌아갈 매각차익이 줄어드는 이슈에 대한 당국과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삼성물산이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물산이 자산규모를 키우거나 바이오로직스 등 자회사 지분을 줄이는 등의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그나마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17.2%)로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자금이 없다.
 
삼성전자 지분 1% 매입시 3조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간다. 추가 취득이 가능하다해도 금산분리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로 그룹 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15%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삼성물산이 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2% 이상 사들일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리스크에 직면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대 주주로서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삼성 사정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의 도입과 법률개정 이슈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데다 불확실성마저 커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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