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중복사업-유사사업등 문제점 드러나..'집행율 낮아도 예산은 증액'
일자리 예산, 중복사업-유사사업등 문제점 드러나..'집행율 낮아도 예산은 증액'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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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인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중복 사업,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 등 곳곳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규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미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이 각각 36.3%,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0만명이 대상이다. 

최근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감안하면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재정 소요는 2020년 이후 매년 25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급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에 해당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았음에도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규 사업이지만, 올해 시행된 청년구직촉진수당(1727억9900만원)에서 이름과 대상 규모 등이 바뀐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집행률은 63.1%에 불과했다.  

지자체 중복 문제도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대전시·부산시·전주시·창원시·광주시·제주도 등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대구시·전남도·경남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청년 구직수당으로 월 30만원(최대 4개월)~월 50만원(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을 합하면 476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동일 시기 중복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전·광주·부산·전주 등 5개 자치단체의 경우 지원 요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낮은 집행률 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올해 예산(3396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7135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올해 예산(4257억원)보다 6116억원 늘어난 1조374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은 36.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1.3%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31.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5.8%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인 23조5000억원에서 이같은 중복 집행 우려가 있거나, 집행률이 낮음에도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지만 지원금 위주의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중복 사업과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등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인원이 점차 누적되면서 연말까지 집행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예산 집행의 시차가 있고 지원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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