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최대 8000억 확대
전세자금 대출 최대 8000억 확대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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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원룸 등 건설기준 완화 및 자금 지원

[데일리경제]저소득 및 근로자·서민에게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최고 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전세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 전세 대출 확대, 국민임대 조기 입주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 4조2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 가량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을 전세대출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사람만 주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 70%(월 272만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전세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되 올해 입주를 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2개월씩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분양물량(3만9000가구)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씩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 경기도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매물, 대출 상담,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 오피스텔, 원룸 등 공급 확대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에 대비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원룸과 기숙사는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을 종전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도 진입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용 60㎡ 이하에만 허용하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 85㎡까지 확대해 사실상 중소형 오피스텔에는 모두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용으로 취급하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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