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측, ''고의 부정회계 안했다'' 기존입장 고수..행정소송 시사
삼바측, ''고의 부정회계 안했다'' 기존입장 고수..행정소송 시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14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장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장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삼바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했던 연석회의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고의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뒤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삼아 2015년 이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포함,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모색했다는 것 역시 증선위가 파악한 결과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도 과실 위반으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시켰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분간 매매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시장에선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 상장규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에도 증선위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누락건을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