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검찰조사 불가피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검찰조사 불가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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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로부터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검찰고발 제재를 받았다. 이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더해지면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증선위 결론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였다. 이번 증선위의 판단대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적정했는지와 이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재논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정치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두 기업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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