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징역5년 선고..구속은 면해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5년 선고..구속은 면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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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실형선고 해놓고 구속안해?'' 항소 뜻 밝혀
MBC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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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업은 단순히 주주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 한축을 담당하는 범인격이 있다"며 "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다

 "이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을 방해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 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판결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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