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사업장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선급금 포기각서'등 갑질의혹 불거져
LH 발주 사업장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선급금 포기각서'등 갑질의혹 불거져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1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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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깎고, 선급금 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회사는 이같은 부당성을 LH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효창건설 관계자는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서창2지구 신천IC도로공사 과정에서 원청인 A사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효창건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효창건설은 지난해 10월10일 신천IC도로공사의 원청회사인 A사와 이 공사구간 내 지하차도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에 18일 앞선 지난해 9월22일 공사 계약금액을 59억8400만원으로 합의했으며 A사는 확인서까지 썼다. 그러나 A사는 본 계약에 들어가자 1억8400만원을 깎아 58억원에 최종 계약했다. 차액분은 추후 정산해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A사는 LH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효창건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A사는 이 과정에서 효창건설에 ‘선급금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밖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건의 안전사고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한 기성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하청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회사의 이같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발추처가 하도록 하고 있다.

효창건설은 LH에 A사의 부당행위를 알리는 한편, 중재요청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1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효창건설 관계자는 “A사의 위법·부당성을 알고 있었지만 힘없는 ‘을’의 입장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주처 LH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와 LH는 효창건설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효창건설 측의 잘못도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공사금액을 일부 제한 것은 정식계약 이전인 8~9월 공사의 노무비를 제한 것이며 기성금은 효창건설이 관련 자료를 제때 내지 않아 미뤄진 것”이라며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효창건설로부터 올해 7월 이후 이같은 사정을 들어 알고 있지만 원청-하청 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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